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현실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DFN에서는 국정감사를 맞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선진국의 면세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면세업계 숙원,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 되나
2. 우리나라 면세한도의 변천사
3.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면세한도와 제도 변화
4.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한도와 제도변화
5.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시 달라질 국내 면세환경
면세점 업계가 숙원해 왔던 내국인 면세한도에 대한 논의가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인천공항 개항이후 최대 숙원 사업이던 입국장면세점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 물살을 타면서 면세한도 문제도 덩달아 주목받는 모양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출국길에서 “면세한도 조정에 관해 검토할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또 11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대전 관세청 질의 응답과정에서 김영문 관세청장도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물밑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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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블로그 / 현행 면세한도 600달러(US $)외에 가능한 추가 면세한도 내용 |
현행 면세한도 규정은 우리 국민이 해외를 방문할 때 면세점은 물론 해외현지에서 상품 구입시 합산금액이 600달러(US$)까지는 면세를 인정해 준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술은 1ℓ 이하 1병(400$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는 1병에 한해 가격과 상관없이 60㎖이하까지 별도로 면세된다.
관가를 중심으로 지배적인 의견은 일부 국민에 한해 해외여행이 이뤄지는 만큼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또 다른 의미의 ‘특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입국장면세점 관련 문대통령의 발언과 주무부처의 움직임을 통해 과거와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면세점 관련 발언을 통해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에 시내 및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여행 내내 지니고 다니는 불편함”을 지적하며 쇼핑 편의를 강조했다. 덧붙여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으로 인해 관광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이 지난 7월 발표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KERI는 “작년 우리나라를 출국한 사람이 2,649만 6천명을 넘었고, 해외 여행수지 적자가 2010년 84억 4천만 달러 대비 17년 172억 달러로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해외여행을 나가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품구매를 포함한 여행경비 역시 갈수록 증가해 여행수지 적자폭이 줄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상황에서 면세한도 상향조정이 특정 계층에 국한된 특혜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면세업계에서는 올해 몇 차례 진행된 정부 주무부처와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면세한도 관련된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참석했던 업계관계자는 “업계 전체의 의견으로 국내 면세업계가 사드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과 구매한도의 적절한 상향 또는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장관과 관세청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정부와 관계당국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업계에서 제기한 면세한도 문제를 인지하고 사전에 검토했던 사항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와 관세청의 실무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말할 수는 없고, 장관의 발언이 사전에 논의되어 구체적으로 계획된 발언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당장 면세한도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는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라며 선을 그엇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의 사례에서 보듯 기재부와 관세청 등 관계당국에서는 청와대의 발언만 기다리기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해외여행 관광객의 면세점 평균 구매 금액 및 선호 브랜드 등 구체적인 자료가 명확하게 공개돼야 할것이다.
한해 2,650만 명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평균 금액이 얼마며 구매 총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했을때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상향조정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감소폭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 지리라고 본다. 따라서 면세업계 오랜 숙원인 면세한도 1천불에 대한 상향조정도 더 이상 꿈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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