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입국장면세점 도입된다

인천공항 6개월 시범운영 후 각 공항 확대
내수시장 교란 우려 담배·검역대상 품목 판매 안 해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따른 조치, 중소·중견 기업 혜택 추진
입국장 면세점 운영국인 일본 등 시찰, 문제 없다 결론
연구용역 통해 사업구역 선정, 3월 사업자 선정 시작
기사입력 : 2018-09-27 10:06:25 최종수정 : 2021-06-29 13: 51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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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공항 기자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6월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6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각 공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입국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해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 현재 시행 중인 1인당 600불의 현행 판매한도도 유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 통제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해외여행객 수가 최근 10년간 매년 7.1% 이상 증가하면서 국민 쇼핑 애로 뿐 아니라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27일 안을 확정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추진 배경에는 주변국들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사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입국장 면세점을 일본과 홍콩·베트남을 직접 방문해 세관단속 애로 등을 살핀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에 따라 오는 12월에는 관세법 등을 개정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구역을 선정한 후, 3월에는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과 운영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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