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소비자가 감수해 왔다. 2018년 6월 기준 입국장면세점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이다”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입국장면세점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003년 16대 국회에서 임종석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입국장면세점 설치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에도 5차례의 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인천공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잇따른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상황의 변화가’가 있다고 판단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인천국제공항 자료 / 인천공항 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해 확보한 공간
인천공항엔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1여객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에 2개소(190m²x2=380m²)와 제2여객터미널 1개소(326m²)가 마련돼 있다. 현재는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입국장면세점 도입의 지연 사유로 ‘기내면세점’을 지목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입국장면세점을 반대해왔고,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경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며 “이로 인해 2천 4백만명(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원칙에 어긋나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발표한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입법 발의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검토 중인 사항이다. 입국장면세점뿐만 아니라 입국장에 인도장을 도입하는 건도 포함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