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연초 국내 면세점 매출↓ 극복, 완연한 회복세 보여

中 ‘전자상거래법’·‘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등 악재
2월 7일과 8일 예년 수준으로 회복세 뚜렷해
해외진출은 물론 관광객 다변화 정책으로 돌파해야
기사입력 : 2019-02-08 16:27:49 최종수정 : 2019-02-08 17: 2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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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업계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갑작스런 매출 하락에 긴장했지만 최근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고객으로 자리 잡은 12년 이후 춘절 특수를 통해 매년 상반기 매출액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연 초 춘절 특수가 반짝했지만 1월 10일 이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대폭 축소돼 우려를 자아냈다.

국내 면세산업이 19년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몇 가지 암초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가 공표한 ‘新 전자상거래법’의 본격적인 시행 문제다. 해당 법은 사드보복으로 中 단체관광객이 줄어든 국내 면세산업의 성장을 메꿔준 ‘다이고’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금지 조치 또한 악재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해당조치가 실시된 이후 시내면세점은 물론 출국장면세점 매출 급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적항공사 이외에도 중국 동방·남방·국제항공 등 3사가 1월 18일 게이트 배기지 공문을 공표한 이후 국내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끼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가 끝난 7일과 8일, 1월 하반기에 비해 국내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대폭 증가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2월 14일 있을 ‘발렌타인 데이’ 특수가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법’ 전면 적용에 따른 ‘다이고’ 규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북·미관계 및 미·중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정치적 요소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국토부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면세품 대량 구매 유통 채널인 ‘게이트 배기지’ 금지 확대 등 불안 요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대책회의를 통해 대량구매자에 대한 합법적인 유통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상반기 중에는 해법이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2월 중순에는 예년과 유사한 흐름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면세업계는 올해도 전년 대비 성장을 목표로 해외진출은 물론 중국 관광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변화 정책을 서두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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