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3일 “인천공항세관이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점(정품시가 7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을 검거하고,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를 지명수배하였고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했던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총책 A씨와 공범들은 5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상표를 표기하지 않은 포장 박스에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을 담아 수입하거나, 다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가사용 물품이나 상용 견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국내 창고에서 가짜 정품 포장 박스로 재포장하는 속칭 ‘박스갈이’ 작업을 거쳐 국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필터를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소비자들이 짝퉁으로 의심한다는 점을 노려 정품 대비 80%~90%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단속기관의 추적과 온라인 오픈마켓의 제재에 대비하여, 오픈마켓에 다수 판매자 계정을 등록하고, 짝퉁 판매 사실이 적발되어 일부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가짜 필터의 불법 유통을 지속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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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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