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 갱신 심사를 14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관세청과 위원회는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해 두 곳 모두 갱신을 허락했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소속이 ㈜부산롯데호텔 소속 사업부로 서울 명동점을 비롯한 ㈜호텔롯데소속 롯데면세점 계열사로 분류된다.
특허갱신이 이뤄진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은 각각 5년 동안 1회에 한해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점’은 2024년 7월 13일까지 그리고 ‘신제주점’은 2024년 10월 24일까지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기존 특허기간이 올해 9월 23일까지다. 내일 심사에서 특허갱신이 이뤄져 5년 연장이 될 경우 2024년 9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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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김선호 기자 |
애초 올해 특허 만료에 따른 갱신 심사 일정 논의 과정에서 두 개 업체 3개 지점이 한 번에 실시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그러나 관세청은 5월에 신라 두 곳을 6월에 롯데 한 곳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지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고민의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석창휴 사무관은 “각기 다른 업체의 특허갱신 심사를 병행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분리 진행했다”고 말했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30호(19.03.21) |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내일 특허갱신 심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미 최초의 특허갱신에서 신라 두 곳이 모두 통과됐기 때문이다. 반면 몇 가지 점에서 내일 진행될 특허갱신 심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평가 점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4일 공개된 점수에서 신라 ‘서울점’은 이행내역에서 765.01점을 신제주점은 718.33점을 각각 획득했다. 롯데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기에 객관적인 비교대상이 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행내역 평가 1,000점 중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부문 500점에 대한 관심사다. 신라는 각각 ‘서울’ 370.01, ‘신제주’ 333.33으로 객관적인 지표에 비해 낮은 평가점수를 기록했다. 해당 부분이 과거 2014년 특허 획득 시 제출한 5년간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실적을 평가한 부분이기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나 업체가 제출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진행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30호(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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