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금주 중 해당업체와 관할세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3월 14일 심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당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관세법 개정과 더불어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에 따른 사실상 특허 갱신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관련 향후 일정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제출 서류작성 지침을 보완해 해당업체와 관할세관에 전달한다”며 “업체가 제출할 갱신관련 서류는 5월 초까지 취합 예정이며 특허 갱신 심사는 5월말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대기업 면세점은 신라 서울점(19.07.03)과 롯데 부산점(19.9.23), 신라 신제주점(19.10.24)이다. 이들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만료 시기가 2~3개월간으로 간격이 밀집되어 있어 5월말 개최되는 특허 갱신 심사에서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출처=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특허 및 갱신평가 기준 변경안(20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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