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 5월말로 예정

신라 서울·신제주점, 롯데 부산점 특허갱신 동시 진행
갱신 평가기준, KDI 연구 결과를 특허심사위원회가 발표
상생협력 500점으로 비중 2.5배 상향조정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공고를 통해 공개될 듯
서류 평가로만 진행할 경우 요식행위 비판도 있어
기사입력 : 2019-03-18 17:09:28 최종수정 : 2021-06-27 12: 4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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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금주 중 해당업체와 관할세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3월 14일 심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당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관세법 개정과 더불어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에 따른 사실상 특허 갱신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관련 향후 일정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제출 서류작성 지침을 보완해 해당업체와 관할세관에 전달한다”며 “업체가 제출할 갱신관련 서류는 5월 초까지 취합 예정이며 특허 갱신 심사는 5월말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대기업 면세점은 신라 서울점(19.07.03)과 롯데 부산점(19.9.23), 신라 신제주점(19.10.24)이다. 이들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만료 시기가 2~3개월간으로 간격이 밀집되어 있어 5월말 개최되는 특허 갱신 심사에서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출처=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특허 및 갱신평가 기준 변경안(2019.2.1)

작년 12월 관세청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연구용역을 통해 ‘면세점 특허 갱신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해당 결과는 1월 31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전달되어 통과된 후 2월 1일 평가기준 변경 안으로 공개됐다. 특히 “면세점 갱신 평가에서 상생협력 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 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5년으로 국한시켜 발생한 문제점들을 1회 갱신을 통해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해 특허 갱신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통과의례 아니냐”는 예견들 이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관세법을 개정한 배경은 사실상 5년으로는 면세점 투자비용 회수도 힘들고 고용 안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특허 갱신 과정은 업계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월하지 않아 보인다. 일단 특허 갱신 평가 테이블이 달라졌다. 신규 특허를 획득할 때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상생협력은 200점 배점으로 평가되지만 갱신 심사시엔 전체 총점의 절반인 500점으로 2.5배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는 “특허 획득시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내역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5년 갱신 기간 동안 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있다. 서류상의 평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특허 갱신 평가 항목에는 서류상 심사를 보완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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