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라·롯데면세점 3곳 특허 갱신 사실상 시작돼

신라면세점 서울점, 갱신심사 서류 접수돼
올해 신라 서울·롯데 부산·신라 신제주 총 3곳
관세법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따라 절차 진행
‘상생협력’에 500점 배점해 비중 커져
구체적 평가 기준 공개되야 한다는 여론 높아져
기사입력 : 2019-03-06 18:06:13 최종수정 : 2019-05-04 14: 0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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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지난 1월 특허갱신서류를 서울세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특허갱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 6에 따라 특허가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해당 면세점에 갱신절차를 통보해 줘야하고 6개월 전에는 서류가 접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관세법시행령(2019.2.12)

대기업 면세점은 현행 5년에서 1회 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특허가 연장된다(관세법 176조의 2, 법률 제16093호, 2019.1.1.). 구체적인 절차는 2월 12일부터 적용된 관세법시행령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대기업 면세점은 모두 3곳이다. 신라면세점 서울점(2019.7.13.), 롯데면세점 부산점(2019.9.23.), 신라면세점 제주점(2019.10.24.) 모두 세 곳이다.

대기업 면세점 갱신과 관련된 핵심쟁점은 평가점수의 배점이 특허심사와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핵심쟁점은 총점 1,000점 중 50%인 500점을 ‘상생협력’에 배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허심사에서 250점인 ‘경영능력’은 100점으로 조정되고 ‘보세구역 관리역량’ 역시 350점에서 20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 출처 = 관세청 면세점 사업이행계획 재구성(2019.2.28)

관세청은 갱신에 때맞춰 지난 2월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내역 현황’을 공지했다. 해당 문서에는 총 45개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이 공개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행 특허가 부여된 모든 면세점의 사업계획서 특허기간과는 상관없이 이행률만 평가되어 특허가 다가오는 기업의 경우 100%인 반면 이행률이 낮은 업체도 무분별하게 공개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관세청이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업체를 위주로 정리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특허를 획득한 시점도 각기 다른 업체의 정보가 일괄 공개된데 따른 불만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8일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기업은 이행률이 대부분 100%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2월 1일 특허심사위원회가 공개한 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세부적 변경안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500점이 배점된 ‘상생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특히 현재 공개된 자료가 각 관할세관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정기 재고조사 결과로 평가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갱신심사에 적용될 평가 지수의 적절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회공헌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서류심사로만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이 자동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개된 자료로 유추할 수 있는 갱신심사의 상생협력 평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적정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가 주로 평가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갱신 심사 평가안이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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