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24일(금)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를 최초로 진행한다. 이번에 열리는 특허갱신 심사는 관세청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3월 21일 발표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공고’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심사 대상은 신라면세점 ‘서울점’(19.07.13. 특허만료)과 ‘신제주점’(19.10.24. 특허만료)이다.
관세청은 지난 18년 12월 10일 관세청 공고 제2018-137호를 통해 위원회의 1년 임기 위원 98명 명단을 사전에 공표한바 있다. 해당 명단에는 대학교수 60여명과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및 사회단체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3월 진행된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위원회는 영역별(1·2여객터미널) 심사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각각 별도의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30호(19.03.21) |
우선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기업 활동’ 부문이다. 총점의 절반인 500점이 배점되어 있어 갱신여부에 대한 결정적 요소다. 반면 갱신 후 사업계획은 200점에 불과하다. 평가내용도 이행내역에서는 ‘고용 이행 및 안정’ ‘근로환경 개선’ ‘소비자 보호’등 사업 기간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우선된다. 갱신 후 사업계획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80점)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90점)이 주요 항목이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30호(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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