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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 |
대기업 최초로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가 오는 5월 24일로 확정됐다. 장소는 관세청 천안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다. 관세청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가 가능한 장소를 선호해 천안에서 특허심사를 다수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갱신심사에는 신라면세점 서울점(2019.07.13 특허 만료)과 신제주점(2019.10.24 특허 만료) 두 곳만 함께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롯데면세점 부산점(2019.09.23 특허 만료)의 경우는 6월에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관련 전담 부서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석창휴 사무관은 지난 3월경 “특허 갱신의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집이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3개점의 특허 갱신 일정이 멀리 떨어진 상황이 아니기에 한 번에 갱신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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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최동원 기자/관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특허 갱신 평가 상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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