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신라면세점 특허갱신 5월 24일로 확정

서울점(7.13), 신제주점(10.24) 두 곳 한 번에 심사
롯데면세점 부산점(9.23)은 6월에 다시 열릴 듯
기사입력 : 2019-05-14 14:34:40 최종수정 : 2021-06-27 12: 4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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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 


대기업 최초로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가 오는 5월 24일로 확정됐다. 장소는 관세청 천안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다. 관세청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가 가능한 장소를 선호해 천안에서 특허심사를 다수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갱신심사에는 신라면세점 서울점(2019.07.13 특허 만료)과 신제주점(2019.10.24 특허 만료) 두 곳만 함께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롯데면세점 부산점(2019.09.23 특허 만료)의 경우는 6월에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관련 전담 부서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석창휴 사무관은 지난 3월경 “특허 갱신의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집이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3개점의 특허 갱신 일정이 멀리 떨어진 상황이 아니기에 한 번에 갱신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도표=최동원 기자/관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특허 갱신 평가 상세안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신라면세점 두 개점 특허가 각각 7월과 10월에 만료되지만 같은 기업이므로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고, 기업이 다른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우의 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갱신은 특허 연장을 해주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론 각기 다른 기업의 면세점 특허 갱신을 위원회가 한 번에 심사하는 부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 됐을 가능성도 있다.

즉, 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기존 특허심사처럼 하나의 특허에 대한 경쟁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이 아닌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 경쟁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특허를 여러 기업이 지원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기업에게 특허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갱신은 해당 특허에 대한 해당 기업만의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동일 심사위원이 다른 기업의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단 관세청은 신라면세점에 대한 특허 갱신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갱신 심사는 대기업 특허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후 최초로 실시되기 때문에 향후 특허 갱신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은 기본적으로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 평가’가 1,000점, 그리고 갱신 이후 5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1,000점으로 구성되어 각각 600점 씩을 획득해야 추가 5년에 대한 특허 갱신이 이뤄진다. 국내 면세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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