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신라면세점 특허갱신 5월 24일로 확정

서울점(7.13), 신제주점(10.24) 두 곳 한 번에 심사
롯데면세점 부산점(9.23)은 6월에 다시 열릴 듯
기사입력 : 2019-05-14 14:34:40 최종수정 : 2021-06-27 12: 4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사진=김재영 기자 /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 


대기업 최초로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가 오는 5월 24일로 확정됐다. 장소는 관세청 천안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다. 관세청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가 가능한 장소를 선호해 천안에서 특허심사를 다수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갱신심사에는 신라면세점 서울점(2019.07.13 특허 만료)과 신제주점(2019.10.24 특허 만료) 두 곳만 함께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롯데면세점 부산점(2019.09.23 특허 만료)의 경우는 6월에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관련 전담 부서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석창휴 사무관은 지난 3월경 “특허 갱신의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집이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3개점의 특허 갱신 일정이 멀리 떨어진 상황이 아니기에 한 번에 갱신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도표=최동원 기자/관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특허 갱신 평가 상세안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신라면세점 두 개점 특허가 각각 7월과 10월에 만료되지만 같은 기업이므로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고, 기업이 다른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우의 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갱신은 특허 연장을 해주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론 각기 다른 기업의 면세점 특허 갱신을 위원회가 한 번에 심사하는 부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 됐을 가능성도 있다.

즉, 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기존 특허심사처럼 하나의 특허에 대한 경쟁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이 아닌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 경쟁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특허를 여러 기업이 지원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기업에게 특허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갱신은 해당 특허에 대한 해당 기업만의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동일 심사위원이 다른 기업의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단 관세청은 신라면세점에 대한 특허 갱신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갱신 심사는 대기업 특허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후 최초로 실시되기 때문에 향후 특허 갱신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은 기본적으로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 평가’가 1,000점, 그리고 갱신 이후 5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1,000점으로 구성되어 각각 600점 씩을 획득해야 추가 5년에 대한 특허 갱신이 이뤄진다. 국내 면세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