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3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월 1일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가 알려온 면세점 특허심사와 갱신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주목받는 부분이 관세청 면세점 특허 갱신관련 내용이다. 신규 특허와 관련된 평가기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됐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올해 갱신대상이 되는 대기업 면세점 3개사 신라 서울점(19.07.03), 롯데 부산점(19.09.23), 신라 신제주점(19.10.24)에 각각 공문을 보내 서류제출을 통지 했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 공개된 갱신심사 관련 자세한 평가기준은 신규 특허 획득시 필요한 1,000점 만점 기준과 다르다. 총점은 2,000점으로 구성된다. 최초 특허를 획득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5년간 사업을 이행한 자체평가에 대한 배점이 1,000점이다. 나머지 1,000점은 갱신 이후 5년 간 추가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점수다.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의 경우는 신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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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 최동원 기자 / 면세점 특허 갱신평가 상세안(2019.03.21) |
주목할 부분은 50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상생협력’ 부문이다. 상세 내용으로는 고용계획 이행 여부(100점), 비정규직 비율 감소등 고용안정을 위한 이행노력(100점),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100점),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100점), 소비자보호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여부(100점)등 총 500점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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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 최동원 기자 / 면세점 특허 갱신평가 상세안(2019.03.21) |
고용 및 근로환경에 300점이 배점되고 있다. 면세점 특허 획득후 직·간접 고용창출 계획과 이행내역이 100점이고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100점, 면세점 근무자의 ‘휴식’, ‘안전’, ‘복리후생’ 등에 대한 이행내역과 노사소통 창구 마련 노력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한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평가도 실시돼 100점 기준 감점이 이뤄진다. 고발은 30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0점, 시정권고 10점, 경고 5점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계획과 지역상권 개발 등 이행내역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그 외에도 기존 신규 특허 심사와는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는 임직원 비리 및 부정 여부가 100점에 해당한다. 또 보세화물 관리 관련 현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관광 인프라등 주변 환경요소에서 주차시설 등 관광 인프라 투자 이행내역에 100점을,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등에 100점을 배점했다.
▲ 도표 = 면세점 특허 갱신평가 상세안(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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