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 해야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해외직구 플랫폼 다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
기사입력 : 2025-06-18 15:11:44 최종수정 : 2025-06-18 15: 1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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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통신사 해킹 및 해외직구 플랫폼의 잦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해외직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가능성으로 인해 매년 갱신이 가능하도록 6월 18일 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등을 이용해 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신청을 통해 별도로 발급하는 고유한 부호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노지선 과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노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①유효기간 도입, ②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실제로는 2026년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는 이용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받아 사용하던 이용자들의 경우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자동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하여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개정된 내용들은 관세청의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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