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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용역보고서 커버 이미지, 2025.01.22. |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때 단골로 지적받던 해외 직구에 대해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22일 확인됐다. 관세청이 발주한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연구 책임자 고준성 박사)’이라는 제목의 해당 연구는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가 용역을 수행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해외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영국)의 해외 직구 현황과 통관절차 및 제도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과 폭증하는 해외 직구 수요에 따른 특송 물류센터 개선방안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연구를 수행한 배경으로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적용 및 고액의 비용이 드는 제품 인증을 면제 하는 등 편의 제공으로 인해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직구 물품과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제도로 인해 해외 기업에 비해 가격적으로 역차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직구 물품에 따른 국민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 시설 및 특송 물류 센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관세청 연구수행 담당자는 22일 “지속적인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세계적인 트렌드와 국내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해외 직구 관련 다양한 국가의 현황은 물론 시스템과 제도 등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연구 용역을 수행 한 것”이라고 답했다.
▲ 도표=관세청 용역 보고서 재구성, 2025.01.22. |
주목할 부분은 연구팀이 주요 국가의 해외 직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 따른 편의 제공(관세면제, 목록통관, 제품인증 면제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 제품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산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무려 연간 6조 9,600억 원에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반되는 일자리의 감소도 문제라며 의류산업과 건강식품, 그리고 전자제품 및 화장품 분야가 직접 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해외 주요국 중 호주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영국이 2021년 1월부터, EU가 2021년 7월부터 해외 직구 면세를 전면 폐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150, 미국 $200) 유지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상향 조정하거나 영국 호주·EU처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품목별 차등 적용 방안, 마지막으로 미국과 FTA를 고려해 $8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국내 생산 제품과 해외 직구 제품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VAT, 10%)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적용된다면 앞으로 해외 직구에 따른 관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50 미만의 제품(미국의 경우 $200 미만)에 관세는 지금처럼 면제가 되지만 부가세 10%는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또 있다. 해외 직구 면세한도가 연구팀의 주장처럼 기존보다 상향 조정될 경우 만일 미국의 사례처럼 $800로 대폭 상향된다면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던 내국인 면세점 한도와 동일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럴 경우 국내 면세점 산업은 내국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시 1인당 면세한도가 미화 $800 인데 해외직구 1회 구매시 $800 달러까지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는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점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의 면세한도나 부가가치세 부분의 정책은 관세청이 주무부처가 아니고 기재부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연구가 해외 직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황파악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전반을 다루다 보니 현행 면세제도와 해외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의 사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에 포함되었을 뿐”이라며 “당장 해외 직구에 대한 면세한도나 부가가치세 적용 등의 검토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재부와 상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연구에서 해외 직구와 제로섬(zero-sum)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국내 면세산업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 진다.
한편 관세청 담당자가 언급한 바대로 해당 연구에서는 보고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외 직구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 방안과 폭증하는 해외직구 수요에 따른 특송센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해외 직구의 특성상 국내 거래와 달리 소비자 안전은 물론 KC인증 제도의 개선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 부과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 국내 특송 물류 시설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제언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해당 연구는 관세청이 발주하고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 ICTC)에서 24년 12월 연구결과를 납품했다. 연구 용역을 협동조합이라는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에서 수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문의하자 관세청 관계자는 “23년 12월 연구 용역을 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조달청을 통해 올렸으나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를 제외하곤 입찰자가 없어서 3회 유찰 후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체결했다”며 “조달청의 기본적인 계약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사진=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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