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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세관 제공 /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오픈마켓 재판매를 조사중(2022.03.24) |
해외직구한 식품류를 오픈마켓에서 재판매 하거나 본인이 운영중인 디저트 카페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 할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서울세관(세관장 성태곤) 관계자는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 카페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 건강식품인 오트밀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오픈마켓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를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이근영 과장은 “소비자들이 외국산 오트밀 구입창구로 오픈마켓을 많이 이용하는데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며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과의 FTA협정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재판매 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세관에서는 이번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범칙시가 1.2억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팔이 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 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서울세관이 적발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하여 554.8%에 해당되는 세금과 식품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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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붉은 사각 박스, '해외직구 여기로'(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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