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11월 1일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김해국제공항의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 등) 영역으로 내년 2월 ‘듀프리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후속사업자 선정이다. 이번 입찰은 중소·중견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경쟁’으로 치러진다. 특허신청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다.
현재 김해공항 면세점 DF2를 운영하고 있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 면세시장에서 1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듀프리’의 경영 지배를 받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대 면세점 운영인임에도 국내 면세시장에선 ‘중소·중견’을 내세워 낮은 임대료로 김해공항서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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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 일부. |
또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유한회사로 정보 공개의 의무도 없다. 일각에선 ‘토마스쥴리코리아’ 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으로서 특혜를 받는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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