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1조원 초과 시 1%를 2천억 초과 1조원 이하의 경우 0.5%를 2천억 이하는 0.1%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판매 지분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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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2018.05.23) |
과거 관세청은 특허수수료를 면적 대비로 받았다. 때문에 현재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식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국내 면세시장은 시내면세점 특허획득과 때마침 불어닥친 사드 보복에 따른 출혈경쟁의 자구책으로 ‘다이고’를 유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형적인 면세구조가 형성됐다.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결과적으로 매출은 올랐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줄어들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기 때문이다. 송객수수료에 지불하는 금액에 특허수수료까지 더해지니 면세점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면세시장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이고의 거품이 빠졌을 때다. 제너레이션리서치(Generation Research, 이하 GR)는 한국의 세계 면세 시장점유율이 22.3%에 이른다고 밝혔다. 2위를 차지한 중국의 점유율은 9.4%로 한국과 12.9% 차이가 나지만 2016년 7.3%에서 17년 8.4%, 18년에는 9.4%로 성장해 미국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2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이 바짝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중국인 고객까지 뺏기게 된다면 매출의 80%이상을 다이고가 차지한 국내 면세 시장점유율은 5위권 밖으로도 밀려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국내 면세업계가 송객수수료의 부담을 특허수수료에 전가하기 보다 다이고에 의지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지난 3월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기업 국산품을 팔면 특허수수료를 0.01%만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변경 전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특허수수료를 20배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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