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법고쳐 50% 영구 감면해줘
기사입력 : 2025-02-26 14:45:27 최종수정 : 2025-02-26 15: 1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도표=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5.02.26.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여된 매장에 따라 연간 매출액 구간대별로 최소 0.1%에서 최대 1%까지 부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50% 감액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의 면세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매장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0.1%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던 것을 0.05%로 50% 감액하고 2천억 원 초과 1조원 이하의 매출액을 거둔 면세점은 기존 매출액의 0.5%를 0.25%로 조정, 매출액 1조원대 이상을 기록하는 면세점 매장의 경우는 기존 매출액의 1%를 납부하던 특허수수료를 0.5%로 낮춘다는 의미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15년 매출액의 0.05%를 일괄 납부하던 방식에서 당시 홍종학 전 의원이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재벌 일감 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로 기존보다 100배 올리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후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국회에서는 매출액 구간 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는데 코로나 대유행등으로 면세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한시적인 조치로 특허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줬다.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아예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코로나 등 위기에 따른 한시적인 감면이 아니라 법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 해외여행이 되살아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하는 비중도 2019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시장은 살아났지만 코로나 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2024년 세계 1위 시장 마저 중국에 빼앗긴 국내 면세시장의 상황으로는 한시적인 조치 보다 법 자체를 직접 고쳐 고정적인 감액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 도표=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5.02.26.

한편 주류반입 병 수 제한 조치는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는 400달러 한도내에서 최대 2병(2ℓ미만)이라는 제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에 가격과 용량 제한(400달러 미만, 2ℓ미만)은 그대로 두고 병수 제한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관세법시행규칙이 개정 반영되는 올해​ 3월 이후 부터는 술은 여러 병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주류의 총량이 2ℓ미만이고 400달러 미만일 경우는 면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