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21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준다

19년 24조5천억 매출에 수수료는 751억 원
20년 약 15조원 매출에 수수료는 약 500억 원 추산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모두 공평하게 50% 감경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호소
기사입력 : 2021-02-22 11:26:0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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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기재부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는 그동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허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수차례 특허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경을 요청해 왔다.
 

▲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02.22)

오늘 기재부 관세제도과가 밝힌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50% 감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매출액의 0.01%를 내는 고정요율 방식이다.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 줄 경우 면세점이 처한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019년 24조5천억 원 규모의 매출액에 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전체 규모는 약 751억 원이었다. 2020년은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이 14조9,550억 원 규모로 수수료가 약 5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50%를 감경하게 된다면 약 250억 원 정도를 국내 면세업계는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20년 3월 공항 임대료 감면과 20년 4월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그리고 20년 11월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의 면세쇼핑 허용, 올해부터 출국전 면세품 다회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오늘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2019년 특허수수료 751억원은 원래 20년 3월경 납부했어야 하나 당시 코로나19가 전격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납부를 연기해줘 사실상 올해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 한상황에서 내야하는 상황이다”며 “연기된 특허수수료 납부는 분명 이뤄져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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