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낮아지나, 본회의 통과 막바지

면세산업 발전 위해 정부 팔 걷어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 흑자전환 돌아서나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내년 3월 특허수수료 결산, 납부금액 줄어"
기사입력 : 2019-12-11 10:40:07 최종수정 : 2021-02-19 16: 0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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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이 매출기준에서 기업회계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높은 특허수수료와 송객수수료로 골머리를 앓았던 면세점의 영업이익이 상당한 흑자전환에 돌아설 것으로 파악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관련 법안이 포함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재위에서 합의됐고 국회 본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면세점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을 법률에 규정한다(제176조의2 제4항)”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수수료 법안 개정 소식에 업계는 환영한다는 견해다. 판매액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기준, 즉 순 매출 기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면세점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이 아닌 세관신고 매출액으로 해석했다. 세관신고 매출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즉시할인은 제외하되 적립금(선불카드)은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면세점 매출을 현실화시켜 합리적인 특허수수료를 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내년 3월 2019년 특허수수료를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뀐 방식이 적용되면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료=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2019.11)

2017년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0.05%였던 특허수수료를 매출 구간별 최대 20배인 1%까지 올렸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1조 원 초과 시 1%, 2천억 초과 1조 원 이하의 경우 0.5%, 2천 억 이하는 0.1%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게 됐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면세사업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면세점 이익 환수에 나선 것이다. 

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판매액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실상 매출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드 후폭풍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줄고 송객수수료는 상승하는데 정부는 업계 규제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최대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송객수수료와 특허수수료로 실 이익은 적어지고 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는 2016년 39억 원, 2017년 46억 원, 2018년 609억 원, 2019년 1,03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기업 면세점이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는 2015년 5,094억에서 18년 1조2,767억으로 약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롯데·신라·신세계 ‘빅3’가 가장 혜택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어 좋은 소식”이라며 “다만 처음부터 순 매출을 기준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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