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23년에도 50% 감경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발표에 포함
코로나로 지난 2020년 이후 23년까지 총 4년째 50% 감경
기사입력 : 2024-02-27 16:46:36 최종수정 : 2024-02-27 16: 5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상세안, 2024.02.27.


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하며 2023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1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내 면세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자 지난 2021년 3월 16일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한다”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③ 항을 신설했다.

 

▲ 사진=관세법시행규칙 갈무리, 2024.02.27.

이후 지난 2023년 3.20일 개정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여전했던 2022년 면세점 매출액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한번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두 번째 연장으로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경이 추가 적용된 것이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급격히 떨어지며 대량판매를 통한 매출액 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허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