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해외 입출국 줄었지만 USD 1만 달러 초과 세관 신고 필수

기사입력 : 2021-05-21 14:18:0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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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21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소지한 채 입국하거나 출국 시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사업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나 귀국시 1만 달러 이상 소지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인천세관 제공 / 인천공항 외국환 소지 자진신고 안내판

인천세관 공항여행자통관과 이상목 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출입국 수는 19년 1일 평균 16만8,205명에 비해 올 해 1월~4월 평균 1일 출입국 수는 97% 급감한 4,821명에 불과했다”며 “대폭 줄어든 출입국 객수에도 불구하고 소지 외화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19년 1,003건(2,889만 달러), ’20년 285건(1,045만 달러)이었으며, 올해 21년도 4월까지 모두 87건(195만 달러) 적발되어 총 건수가 아닌 비율상 크게 줄지 않고 있고, 이 중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내국인을 제외하고는 중국 국적이 18건(21%), 일본이 5건(6%), 미국이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백만 엔(미화 2만7천 달러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되어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지만, 1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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