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관세법을 개정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5251)이 지난 11월 1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진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었다. 관세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송객수수료가 면세점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공청회 핵심 내용이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대량판매에 따른 송객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51.5%에 이르러 산업의 구조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관광산업과 연계된 면세산업이 대량구매 상인이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변질 됐다”며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 할 수 있어 면세점을 관리 감독하는 관세법을 개정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번 법안은 공청회 결과를 법 개정으로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송객수수료 개정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바 있고 이후에는 2017년에만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발의안이 3건 등록되는 등 수차례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안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이 구조적인 변화를 거치며 산업의 특성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와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아져만 가는 송객 수수료가 업계 전체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법안에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면세업계의 면세점 매출액은 매월 1조원을 훌쩍 넘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 대량구매에 전적으로 매달렸던 상황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상황이다. 해외여행이 점차 재개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의 매출이 이전보다 못하기에 여전히 대량판매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고 매출을 올리는데 급급한 상황에서는 송객수수료 문제가 과거와 달리 면세산업 자체를 기형화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업계 스스로의 자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면세점을 관리하는 관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송객수수료를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범위를 더 폭넓게 해석해 면세점의 현장인도 규제도 개정안에 포함됐었다. 현장인도 규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켰던 국산 면세품이 불법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통로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장인도 금지까지 동반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면세업계의 호소와 관세청의 현장인도 관리 및 철저 단속 방침에 따라 해당 내용은 최종 법안 발의전 삭제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법안과 별개로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 이전부터 대량판매 시장에 의존해 매출액 중심의 영업에 전념하면서 영업이익은 반토막 나고 면세업의 정체성마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량판매 방식은 면세점의 설립취지 및 운영과도 동떨어진 형태로 사실상 무역업에 다름없다. 외국인 대량판매가 지속적으로 허용된다면 면세산업은 특허산업이 아니라 특혜산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장인도의 문제 역시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번 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전지구적 위기로 인해 정부가 외국인의 1인당 면세품 구매수량 제한을 임시로 해제한 이후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관세청은 현장인도 관련해서 항공권을 예매한 후 면세품을 면세점에서 현장 인도 받은 후 상습적으로 탑승권을 취소하는 외국인에 대해 1년간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행중이며 국산 면세품에는 ‘면세물품’ 또는 ‘Duty Free’등 면세품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정기 재고조사를 통해 국산품의 불법 유출 여부를 살피고는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주 원인임에는 틀림없다.
관세청장과 면세점 대표간의 대화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였던 만큼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업다면 면세점을 관리·감독하는 관세법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의 설립 취지를 다시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화두가 1순위 였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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