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총력 지원나서

11일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 수급상황 등 점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 반도체, 위생용품 업체 등 참석
중국 현지 공장 재가동 따른 물류 폭증 대비 간소화 절차 도입
서류 및 검사절차 간소화로 즉시 수출입 가능하도록 총력 지원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는 물론 피해기업의 관세환급 당일 처리
기사입력 : 2020-02-11 13:46:51 최종수정 : 2020-09-09 13: 3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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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은 11일(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 대책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노 청장은 인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납품 업체인 ㈜경신을 방문해 ‘와이어링 하니스’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통관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제공/ 인천에 위치한 (주)경신을 방문, 현황파악 및 지원책 협의중인 노석환 관세청장(좌측,2020.02.11)


오늘 개최된 간담회는 2월 10일 중국 현지 공장의 재가동에 따른 통관물량의 급증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자동차, 반도체, 위생용품 등 제조기업은 물론 주요 산업별 협회에서 참석했다. 논의된 주제는 중국 현지 통관 및 물류 지연 문제와 신속통관을 위한 24시간 통관 체제의 가동, 관세 인하 방안 등 관세청의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사진=관세청 제공/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긴급 간담회 현장(2020.02.11)

노 청장은 “중국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관세관이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현지 수출통관의 지체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수출입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월 29일까지 정지됐던 중국 현지 공장의 재가동에 따른 수입물량 폭증에 대비해 ‘긴급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서류 및 검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즉시 수입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항만을 통한 수출입과정에서 물동량 증가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또 하선과정에서의 창고 부족 문제 발생시 임시 지정장치장 지정을 검토하는 등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관련해서도 최대 1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관세조사역시 유예나 연기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의 관세 환급은 신청당일 환급결정과 지급을 완료한다.

국내기업의 중국현지 공장과 납품업체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기 등에 대한 수출통관도 긴급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2월 4일 국내 Y사의 중국 산동성 소재 현지 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당국이 요구한 ‘방역시스템 구축’ 사례를 들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청도해관과 청도관세관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장근로자용 마스크 8천개를 현지도착 즉시 신속통관과 내륙운송을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를 마치며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국내 수출입기업에게는 원부자재 및 수출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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