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내 면세업계는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총 6개 추가되고, 특허 갱신 심사결과 국내 최초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이 2024년까지 5년간 연장됐다. 또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돼 영업을 시작했다. 6월에는 국내 면세점과 화장품업계가 주목하는 면세품 표시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 국내 면세점 선두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갱신 심사도 6월에 이뤄진다.
<5월 평가>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서울 등 총 6개 신규 특허 추가 결정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5월 14일 특허 추가 결정을 공개했다. 핵심은 “올해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총 6개(서울 3개 · 인천 1개 · 광주 1개)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변경된 법에 따라 부산과 제주는 추가가 가능한 조건을 갖췄지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 부산은 미미한 성장률 때문에 1년 유예한다”고 말했다.
▲내용=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발표(19.05.14) |
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서울 시장에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3개가 추가된다는 소식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면세 정책관계자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독과점 시장의 해소를 위해 추가 특허를 결정했다”고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최초로 신라면세점 서울점·신제주점 특허 갱신으로 2024년까지 5년 연장
관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 심사가 5월 24일 열렸다.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특허 갱신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안정,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업계에선 “특허갱신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체로 갱신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표=김재영 기자 |
막상 결과가 발표되자 “특허갱신 심사가 엄격하게 치러졌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평가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결과는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 모두 5년 연장이 허락됐다. 다만 경쟁상황에서 특허심사를 진행하던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특허 획득업체의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에 800점 후반 또는 900점 초 반대에 형성됐지만 이번 결과는 700점 초중반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 인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오픈
인천공항이 면세점 관련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췄다. 개항 18년 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5월 31일 오픈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이로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면세점을 모두 갖추고 주변국 핵심 경쟁공항과 경쟁에 나서게 됐다. 최근 아시아 지역 3대 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 공항은 물론 중국의 북경·상하이 공항 등은 면세점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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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국진 기자 /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오픈식에 축사중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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