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가여행객, 8월 1일부터 한 달간 휴대품 통관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3-08-01 13:38:39 최종수정 : 2023-08-01 13: 4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번째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들의 휴대품통관 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내국인이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만, 미신고 상태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소지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최대 60%)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초과 상당의 지급수단(내ㆍ외국 통화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관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마제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