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가여행객, 8월 1일부터 한 달간 휴대품 통관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3-08-01 13:38:39 최종수정 : 2023-08-01 13: 4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번째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들의 휴대품통관 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내국인이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만, 미신고 상태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소지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최대 60%)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초과 상당의 지급수단(내ㆍ외국 통화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관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마제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