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해외여행 성수기인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과 ‘휴대 축산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행자의 면세 한도 초과 여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우려 휴대 축산물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하와이·괌·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해 면세 한도 초과를 잡아낼 예정이다.
국내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69만 6,720원, 2019.04.26 기준)이며 여기에 더해 400달러·1l 이하의 주류 1병과 담배 2보루, 60ml 이하의 향수는 별도 면세 된다. 해외 구매품 총액이 이 범위를 넘어가면 자진 신고 대상이 된다. 자진 신고하면 세부담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게 된다. 미신고 적발되면 세부담의 40%, 2년 내 2회 미신고 적발 시 60%의 추가 세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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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 그래픽=김일균 기자 |
지난 2015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면 가산세 제도가 시행된 후 입국 여행자 자진 신고는 계속 증가해왔다. 2015년 9만 7,587건이던 자진 신고는 2016년 10만 9,901건으로, 2017년에는 15년 대비 54% 증가한 15만 6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의 제도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도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1건당 600달러를 초과하면 여행자 정보와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허위 신고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어 세관 신고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런 자진 신고가 늘어나면서 면세 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조정된 600달러 면세한도는 중국의 5,000위안(약 85만원)이나 일본의 20만엔(약 200만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는 평이다. 제도가 여행객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한도를 넘는 구매가 생겨 자진 신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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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일균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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