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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이 대량으로 판매되는 현장. |
면세점 직원들의 면세품 취급에 대한 법규 위반과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2007~2018.06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2009년 1월 ‘판촉직원이 구매자 명의 구입 후 밀수입, 2010년 4월에는 ‘면세점 직원이 출국자 명의로 면세품 구매 후 판매’, 10월에 ‘판매직원의 크리스찬디올 화장품 무단반출’로 ‘행정제재’. 2011년엔 판매직원이 ‘면세점 양주’를 구입, 출국자가 아닌 사람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등의 일로 주의처분, 2013년에 내국인 구매한도 초과 판매를 하여 경고처분을 받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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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선호 기자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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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선호 기자 제작 |
심지어 2016년과 2017년에는 사업자가 면세품을 밀수입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이전 밀수입 시엔 ‘반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최근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경감돼 빈축을 사고 있다.
2016년 3월엔 약 40만점 17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로 면세품이 국내에 유출됐으나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당시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불법 거래 주체로 신라면세점 직원이 직접 관계되지 않았다. 해당 화장품 브랜드의 ‘파견 직원’에 의한 것이다”라고 떠넘겼다. 관세청 고시 상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즉 면세점 내 모든 책임의 주체는 운영인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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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선호 기자 제작 |
200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면세점 ‘행정제재’ 건수가 313건을 기록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2012년부터 행정제재 건수도 급속히 늘어났으며, 2014년엔 84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그 중에선 면세품을 판매하는 판촉사원의 ‘밀수입’까지 일어났다.
이런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장 제5조10항에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 등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협의단체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때문에 면세점 판촉사원은 연 1회 이상 한국면세점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판촉사원 들의 ‘면세품’ 관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관행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보세판매장과 관련한 법규에 집중하여 연 1회 면세점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합교육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 중이다. 다만, 교육 강화에 있어 어떤 방안이 필요할 지는 향후 논의해 봐야 한다”라며 적절한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문구 한국면세연구원 원장은 “판촉직원은 면세품을 판매하는 일선에 있다. 그만큼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점 판촉직원 양성에서부터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면세점 판촉직원은 외국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특히 면세품 판매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강조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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