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9~10월엔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발표했다.
권고안엔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자료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일부 발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부안이 없어 판매직원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았다. 이번 권고안이 강제성은 없으나 사업장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가 제시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를 8월까지 정부, 공공기관, 각 사업장에 인쇄·배포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체점검표를 받을 계획이다. 해당 점검표를 바탕으로 9~10월까지는 휴게시설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각 면세점은 정부의 가이드 안에 맞춰 휴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안에 맞춰 휴게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맞춰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도 “이전에 면세점 판매직의 건강권에 대한 이슈가 생긴 터라 이를 위해 휴게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 실태점검 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