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던 제도운영위원회가 운영된지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6월 말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5월은 힘들 것 같고 6월 중순 혹은 6월 말에 제도운영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면세점 제도 마련의 적당한 시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후 2019년 5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첫 번째 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및 대기업 면세점 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진출 방지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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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2020.05.14) |
특히 전년 대비 지역별 매출액이 2,000억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 특허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 매출액 및 외국인 이용자 수가 각각 50%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은 원칙상 상시 진입을 허용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제한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나온다고 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입찰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면세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운영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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