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업자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품은 74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56억 원 상당이 국가기관 등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조사1국 특수조사과 변준식 과장은 15일 “조명기구 판매업자 A씨(5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중국에서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 1만 6천여 점을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며 “해당 제품은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물품이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 |
| ▲ 사진=서울세관 제공, 원산지 위반 표시사항 적발, 2026.09.15.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