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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제공, 브리핑 중인 이종욱 관세청장, 2026.09.09. |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한 수입업체 10곳에서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탈세액은 총 586억 원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수입가격을 부풀려 해외 본사로 이익을 이전하거나 바지업체를 동원해 저율관세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에 공급해야 할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비축한 행위가 드러났다.
관세청 기업심사과 박재선 과장은 9일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입업체 21곳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와 수사를 실시해 10곳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며 “유형별 위반 규모는 수입가격 조작·외환거래 위반 등 4,100억 원,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원, 불법 비축 348억 원”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활한 물자 공급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적발 업체들은 이러한 지원 조치를 부당이익 확보에 이용하거나 물품 유통을 지연해 정책 효과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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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9.09. |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할당관세율이 0%여서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해도 관세 부담이 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해외 본사와의 거래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뒤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 송금했다. 회계장부에는 매입원가를 높게 반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A사는 관세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00억 원 규모의 고가 신고를 통한 영업이익 축소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총 3,900억 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는 과태료 85억 원을 부과했고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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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9.09. |
바지업체를 동원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C사도 적발됐다. C사는 수입 계약부터 국내 반입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바지업체가 이를 근거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하면 C사가 물품을 서류상 재구매해 실수요자에게 납품했다.
관세청은 C사가 배정 물량을 초과해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고, 바지업체 수수료까지 판매가격에 반영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253억 원을 과세예고했으며,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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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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