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면세점협회 직원 부당해고 결국 철퇴 맞아

6일 밤8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해고직원 A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무리하게 해고 밀어붙인 이사장·본부장 및 단장 등 일부 직원 타격입을 듯
A씨, “협회 입장에서 참석한 C처장 심의서 거짓 주장도 여전해”
임재현 관세청장, “향후 협회·단체에 관세청 출신 안보내겠다”약속
제도적인 방안 없이 관세청 낙하산 인사 막을 수 없어,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22-01-07 11:23:53 최종수정 : 2022-01-07 13: 1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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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롯데면세점 이갑 대표, 이사장 박철구)가 직원 부당해고건에 대해 체면을 구겼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월 6일(목) 오후 3시부터 한국면세점협회 해고 직원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문을 약 1시간 가량 진행 한 후 오후 8시경 A씨에게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통보 했다. 한국면세점 협회는 지난 21년 10월 23일 협회 회계과장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지만 A씨가 곧바로 지난해 11월 1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명령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다.

한국면세점협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국내 면세업계가 판로가 막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지난 2년간 관세청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임원 자리를 돌려먹기만 할 뿐 업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기존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실운영의 문제로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직원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의과정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진행됐다”며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위원 1인 그리고 사측위원 1인으로 구성된 5인의 위원들이 사측에서 참가한 3인(변호인, B단장, C처장)과 A씨측 3인(A씨, D 노무사, 전 이사장 직무대행 E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11일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사측이 행한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이 정당한가 였다. 한국면세점협회는 A씨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칙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신뢰를 잃게 됐다는 근거를 심의과정에서도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심의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가 A씨의 업무상 실수로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다고 주장해 충격을 받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심의 위원들이 물어봐 말단 회계 직원으로 상급자가 3명(이사장, 본부장, 국장)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의 지시를 받은 것 일뿐인데 말단 실무자만 처벌하려 한다고 말했고 퇴직금의 경우도 사규에 명시된 내용대로 했을뿐이라는 점을 소상히 말씀 드렸는데 이를 정확히 반영해서 바로 잡아 주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한국면세점협회의 현 박철구 이사장과 F본부장 및 B단장, 그리고 C처장이 회계과장을 해고하기 위한 꼬투리 잡기식 징계였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면세점협회가 지난 2020년 11월과 2021년 감사결과로 특정인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사였다는 점과 징계처분은 가능하지만 해고는 무리라는 판단도 없이 밀어 붙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 출신 낙하산 인사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단골이슈로 등장해 왔다. 결국 이번 부당해고건에도 관세청 출신 박철구 이사장을 비롯 F본부장 및 이에 동조하는 B단장과 C처장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일 개최된 심의 과정에도 참석한 C처장은 사실관계확인서 제출 및 심의과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행했다는 주장이 있다. A씨는 “회사가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겨 감사를 방해 했다는 항목에 있어서 자신은 육아휴직 때문에 C처장에게 인수인계를 한 시점이 2020년 6월임에도 C처장은 2021년 1월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이점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참석한 전 이사장 직무대행 E씨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 “A과장에게 지출 결의서등을 달라고 한 시기와 반납한 시기등을 자세히 적시해” 협회측의 주장은 위원회에서 받아 들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면세점협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점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면세점이 철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 출신 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다 보니 여전히 업계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관세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이고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부당 해고를 하면서 21년에도 또 새롭게 직원을 5명이나 선발하는 등 현실인식이 매우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로 질타를 받은 후 임재현 관세청장은 “더이상 협회를 비롯한 단체에 관세청 출신 인사가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관세청 출신 이사장과 본부장은 협회를 변칙적으로 운영중이다. 더구나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또 다시 관세청 출신 인사가 협회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편 협회입장에서 심의과정에 참여한 B단장과 C처장에게 협회의 공식 입장과 제기된 거짓증언에 대해 물었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대한 회신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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