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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TV 갈무리 / 2021 기재위 국정감사에 나선 증인 김정 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오른쪽, 2021.10.12) |
올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2일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상대로 하루종일 국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의 인사담당관이 한국면세점협회의 이사장·본부장 인사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가 진행됐다. 질의에 나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 박홍근 의원으로 임재현 관세청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상대로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및 본부장 인사에 관세청 차원의 개입이 있었지를 따져 물었다.
▲ 출처=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실(2021.10.12) |
특히 이날 박 의원은 의원실에 제보된 前 한국면세점협회 직원의 제보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국감 장소에서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음성변조된 내용으로 “OOO가 원래 면세협회로 오려고 하다가 (인사혁신처의 취업) 불승인 나는 바람에 OOO를 협동통운 대표로 보내기 위해서 □□□를 뺀 것 아니예요...인사에서 잔여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그때 당시에 14개월 이라는 것을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대신 내부 품의서에는 2년의 임기지만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요 그래서...◇◇◇도 그렇고, 다 알아요 14개월이라는 것을 잔여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관세)청에서는 그렇게 요청이 왔다...그렇지 여태까지 이사장 인사고 본부장 인사고, 다 그렇게 해 (관세)청이...너네는 공고만 띄우면....그러니깐 다른 데서는 다 알고서 공고만 띄우면 안들어오잖아...아예 경쟁자가 없잖아...”로 모두 47초 분량이다.
박 의원은 증인석에 선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청 인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며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공모나 본부장 공모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증인 김 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재차 박 의원은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김 원장 본인은 물론 당시 같이 근무하던 관세청 인사과 직원들을 시켜서 연락한 적도 없는지”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나 두 번째 답변에 나선 김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짧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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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실(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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