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8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다운 신고·밀수, 올해 관세 회피 체납액 3,166억 원 달해
명단 공개 병행해 출국 금지·고액 체납자 추적 이어가
성실 납부 시 명단 공개·행정 제재 대상 제외
기사입력 : 2018-11-29 11:10:09 최종수정 : 2018-11-29 15: 58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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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모씨는 유럽산 십자수 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약 2억 원의 관세를 추징 당하게 됐다. 그러나 체납 직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을 해 처분을 회피했다. 추후 관세청이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 허위 설정이라는 것을 밝혀내 소송을 통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이 모씨는 중국산 차(茶)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2억 원의 관세를 추징 당하게 되자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납 처분을 회피했다. 관세청이 체납자의 거주지와 운영 사업장을 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야 체납액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이렇게 교묘하게 관세를 회피한 2018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1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지난 3월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인 152명·법인 69명, 총 221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166억 원으로 개인 최고 체납액 263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 원으로 1인 당 평균 체납액은 14억 원에 달한다. 작년 3억 원 이상이었던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올해 2억 원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고 이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신고자에게 징수 금액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납세 유도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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