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소기업면세점, 신세계免과 MOU 체결

중소·벤처 기업의 판로 확대 및 각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중소기업 우수 상품 선정, 운영 노하우 공유, 공동 프로모션 등 약속
9월 체결식, 11월 중 인천공항면세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오픈 예정
기사입력 : 2021-09-07 10:51:17 최종수정 : 2021-09-07 10: 5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 신세계DF 문현규 상무(좌),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시희 마케팅판로본부장(우) 2021.09.06

 

신세계면세점(대표 유신열)은 7일 “인천공항에서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운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히고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MOU)를 통해 오는 11월 오픈 예정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이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영업에도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9일 그동안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매장내에 ‘아임쇼핑’ 브랜드로 전대매장 운영을 진행하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특허권을 부여(DF12-1, DF12-2)했다. 해외로 통하는 관문인 인천공항내에 국산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해외수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 영업권을 신설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보다 하루 앞서 인천공항 면세점 전담 부서인 상업시설처는 국내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항면세점 생태계 유지에 공헌한 10개 기업을 선발해 ‘2021 인천공항 면세 버팀목 브랜드’로 시상했다.

특히 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중 최대 면적을 운영중인 신세계면세점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이를 흔쾌히 수락하는 과정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후문이다. 대기업면세점 사업자로는 후발주자로 합류한 신세계지만 짧은 시간안에 국내 3대 면세기업으로 성장한 신세계의 유통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협약 이후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제품 선정’, 면세업 관련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물류·영업·마케팅 등 직무 노하우 공유’, ‘그리고 ’매장 영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마케팅 방안 공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대기업 사업자가 아니다보니 신세계 입장에서도 중기상생 등의 협력을 통한 명분과 추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심사를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읽힌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대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해외 진출은 물론 면세업계와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오픈 초기부터 진행해 왔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중소기업 공동판매공간인 K-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제품 판매를 도왔다. 또, 면세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상생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11월 상생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올해 3월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W·E면세점’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