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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선호 기자 |
2018년 12월 8일 '면세점 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12일 "내년(2019년) 1월엔 관세법 시행령, 2~3월에는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공포한다"며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갱신심사 진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는 면세점 '갱신심사'다. 대기업은 5→10년, 중소·중견 면세점은 10→15년으로 늘어난 반면 5년마다 '갱신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신라면세점 서울·제주점,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에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2018년 10월, 갱신심사 평가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중에 결과를 받아볼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 개점을 2019년 5월 중에 이뤄낸다고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뿌리며 홍보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 2~3월 중에 시행규칙까지 공포되기 전 공고를 내기는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사업자 선정에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됐다.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기에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한다면 시일은 더 소요될 수 있다. 더구나 선정된 사업자가 오픈을 위해 매장 공사를 실시하는 기간이 약 2-3개월 걸린다면 당장 공고가 나와도 5월말까지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기재부 산하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로 면세점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특허 수, 특허수수료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도개선TF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평이 중론이다.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특허 취소 사항도 개선된다. 기존 결격사유로 하나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시 모든 면세점의 운영권이 박탈됐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해당 면세점 특허에만 적용된다. 관심은 롯데월드 타워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근거의 마련을 통해 관세청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입국장 면세점 뿐만 아니라 입국장 '인도장' 도입과 관련 여론조사 및 해외사례 등 연구용역 진행을 요청했다. 임대차 계약이 되지 않아 특허갱신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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