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같은 면세점 송객 수수료 ...

면세점 출혈경쟁 부추기는 ‘송객수수료’
중국으로 유출되는 국부 지적도 이어져
문체부 “해외에서도 규제하지 않아”
업계 자정 영역을 넘어서...‘규제’ 필요
기사입력 : 2018-12-06 18:03:47 최종수정 : 2018-12-07 10: 17 김선호 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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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는 업계에서 계륵같은 존재다.  송객수수료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조 2천억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생존을 위해 송객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서로 제살 깍아먹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법안을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도 “해외에선 이런 규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9월 일부 면세점에서 단체관광객 매출의 ‘40%’까지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며 출혈경쟁을 심화시켰다. 지난해부터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면세점은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다. 때문에 높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해서라도 면세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인 셈이다.
 

▲그래픽=김선호 기자 작성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의견이 충돌됨에 따라 ‘송객수수료 제한’ 법안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김철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기획재정부·관세청에선 관광진흥법 내에 ‘송객수수료 제한’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세법·관광진흥법 모두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6년 윤호중 의원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송객수수료를 제한하고자 했으나 관광진흥법 상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후 2017년 김병욱·정병국·송옥주·오영훈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에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김 문체부 사무관은 “문체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관세청과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대책 및 방안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 마련 일정을 정확히 못 박을 수 없는 상태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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