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같은 면세점 송객 수수료 ...

면세점 출혈경쟁 부추기는 ‘송객수수료’
중국으로 유출되는 국부 지적도 이어져
문체부 “해외에서도 규제하지 않아”
업계 자정 영역을 넘어서...‘규제’ 필요
기사입력 : 2018-12-06 18:03:47 최종수정 : 2018-12-07 10: 17 김선호 서용하
  • 인쇄
  • +
  • -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업계에서 계륵같은 존재다.  송객수수료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조 2천억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생존을 위해 송객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서로 제살 깍아먹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법안을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도 “해외에선 이런 규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9월 일부 면세점에서 단체관광객 매출의 ‘40%’까지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며 출혈경쟁을 심화시켰다. 지난해부터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면세점은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다. 때문에 높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해서라도 면세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인 셈이다.
 

▲그래픽=김선호 기자 작성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의견이 충돌됨에 따라 ‘송객수수료 제한’ 법안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김철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기획재정부·관세청에선 관광진흥법 내에 ‘송객수수료 제한’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세법·관광진흥법 모두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6년 윤호중 의원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송객수수료를 제한하고자 했으나 관광진흥법 상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후 2017년 김병욱·정병국·송옥주·오영훈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에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김 문체부 사무관은 “문체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관세청과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대책 및 방안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 마련 일정을 정확히 못 박을 수 없는 상태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