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송객수수료 입법 규제 강행하나

23일 2시, 면세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목적은 현황파악, 실제는 입법 규제 쪽으로
저가관광 근본부터 바꿀 기회로
입법 규제도 필요하지만 관광산업 본질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08-23 11:29:16 최종수정 : 2018-08-27 16: 0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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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 규제도입 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면세점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한다. 해당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송객수수료 현황 파악 및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제도입 필요성 ,저가여행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그래프=김선호 기자

국내 면세점 업계의 송객수수료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이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6,604억 원에 이른다. 이중 대기업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6,370억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은 234억이다. 상반기 총 매출액 9조 1994억 원인 상황에서 송객수수료 비중이 7.18%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9,672억 원, 2017년 1조 1,481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관광업계에서는 "저가관광의 핵심원인이 송객수수료다.  낮은 금액의 여행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이를 면세점 송객수수료로 메꾸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송객수수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작년부터 있어 왔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의 면세점 국산품 현장인도 규제 방안과 더불어 송객수수료 마저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면세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송객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해도 또 다시 다른 형태로 변질 될 우려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을 통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보단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송객수수료 지급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입법규제를 통해 양성화에 실패하면 송객수수료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더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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