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이 밀수와 관세 탈루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대 3배로 확대한다. 대형 범죄와 조직적인 탈세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신고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1일 “신고 포상금 지급체계를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지급 기준은 이날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마약과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 상품 밀수·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을 통한 관세 포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가 대형화하고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내부 사정을 아는 종사자 등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개정 훈령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보상 확대,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 네 가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일반 밀수 등은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류는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했던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대형 사건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가 사건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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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신고 포상제도 변경안 해설, 202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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