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율 흔드는 불법외환거래 점검

2026년 상반기 7조 2천억 원 상당 불법외환거래 적발
재산도피, 불법송금, 가상자산 편법영수, 무신고 해외투자 등 4가지 사례
기사입력 : 2026-07-28 10:42:07 최종수정 : 2026-07-28 10: 4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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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종욱)조사국 외환조사과 허범석 과장은 27일 “2026년 상반기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하여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 사진=관세청 제공, 브리핑 중인 박헌 관세청 차장, 2026.07.27.


관세청 박헌 차장은 27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 유형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며 “재산도피, 불법송금, 가상자산 편법영수, 무신고 해외투자 등 4가지 사례”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불법외환거래 유형, 2026.07.27.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불법외환거래 유형, 2026.07.27.


먼저 재산도피는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후 얻은 차익을 거래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는 사례를 말한다. 불법송금은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송금한 행위를 말한다.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불법외환거래 유형, 2026.07.27.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불법외환거래 유형, 2026.07.27.


가상자산 편법영수는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으로 영수하여야 함에도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영수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무신고 해외투자는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없이 해외에 투자하여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단속 취지에 부합하는 불법거래 유형을 다수 적발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2조 5천억 원 상당을 외국으로 보낸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특히 수사결과 불법송금한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자금까지 포함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 약 9백억 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함으로써 결국 국내로 반입해야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다수 적발하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하여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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