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내 면세산업 핵심 경쟁력, 통합물류창고의 기능

면세물류 ‘입고’.‘보관’·‘출고’ 프로세스
일본· 중국 등 국내 시스템 도입
경쟁력 유지 위해 제3통합물류창고 도입 필요
기사입력 : 2019-03-11 16:17:42 최종수정 : 2021-06-28 16: 3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통합물류창고는 2007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한국 면세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왔다. 국내 면세점 산업은 큰 폭의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통합물류창고 시스템을 도입해 성과를 보였다. 그 결과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외국 면세산업에 비해 한 단계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국내 면세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14.4%를 차지하며 1위, 2위는 중국으로 7.3%를 점유하고 있다.

 

통합물류창고는 판매물품의 ‘입고’, ‘보관’, ‘출고’라는 과정이 하나의 창고에서 이뤄진다. 인천공항 근처 자유무역지구(FTZ:Free Trade Zone)는 수입은 물론 출국장으로 반출하는 과정도 편리해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도입 이전에 비해 시내면세점 창고와 출국장 인도장을 오가는 보세운송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시내면세점이 위치한 핵심 상권의 창고 임대료 비용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인포그래픽=김동연 PD


해외에서 수입된 판매용 면세물품은 통합물류창고의 반입장을 통해 최초로 입고 처리된다. 수입과정에서의 제품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신고·검수 과정을 거친 후 각 물품별 정리단계를 거쳐 1차 보관장으로 이동된다. 보관장에서는 이후 필요한 과정을 거쳐 반출장으로 제품이 분류된다.

 

반출장에서는 목적에 따라 ‘면세점 판매 물건 보충[점보충]’, ‘면세점 판매 상품 진열[점진열]’, ‘면세점 직접 반출[직반출]’ 등 상세 물류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직반출’은 통합물류센터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면세점 매장으로 물건이 전송되는 과정이다. 반면 ‘점보충’은 통합물류창고에서 재고 보관중인 물품들을 판매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장으로 전송 보충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제품은 인도장을 거쳐 고객에게 인도된다.

 

‘점진열’은 앞선 두 가지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모든 재고물품을 통합물류창고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시내 매장에서는 상품을 진열만 한다. 소비자 구매시 통합물류창고에서 보관중인 동일한 제품을 고객 출국일정에 맞춰 인도장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통합물류창고에서는 ‘점진열’ 상품을 ‘미래보관장’에서 보관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원패킹 작업을 실시한다. 원패킹된 상품은 하나의 패키지로 인천과 김포의 출국장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해 운영중인 통합물류창고 시스템은  ‘일본’은 물론 ‘중국’등 아시아 면세점산업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되며 시스템 전파에도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2007년 제1통합물류창고와 2014년 제2통합물류창고를 설치 운영중이지만 추가 부지를 찾지 못해 현재는 임시통합물류창고를 5개 운영 중이다. 국내 면세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3통합물류창고가 서둘러 착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