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현실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DFN에서는 국정감사를 맞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선진국의 면세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면세업계 숙원,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 되나
2. 우리나라 면세한도의 변천사
3.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면세한도와 제도 변화
4.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한도와 제도변화
5. 입국장면세점 도입, 면세한도 상향 신호탄 될 듯
6.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시 달라질 국내 면세환경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급 물살을 타면서 업계에서는 곧바로 면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보다 입국장인도장 설치로 쇼핑편의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시 지금과는 달리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귀국 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인관광객이 줄어든 17년 이후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입국장면세점까지 가세하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내국인 면세점 판매비율이 분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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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김재영 기자 |
때문에 주무부처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김영문 관세청장까지 대체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발언수위를 조절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8년 만에 기존 400달러(US$)에서 50% 상향된 600달러로 면세한도를 올렸다. 주변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15년 만에 2배로 상향하고 미국도 19년 만에 2배로 상향했다. EU 역시 94년 175유로에서 08년 430유로로 14년 만에 2.5배 상향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면세한도 상향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공항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입국장면세점은 공항면세점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주류와 담배, 화장품 등으로 제한될 입국장면세점의 판매 품목이 공항면세점 주요판매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14년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면세한도 상향연구에서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상품으로 술이 35.5%, 화장품이 31.3% 였다. 공항면세점 사업자들은 도입이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매출 하락 원인이 입국장면세점으로 분석될 경우 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울 시내면세점 역시 간접적인 경쟁상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면세점 이용자들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하던 주류 등 특정 품목을 입국장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면세한도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결국 제로섬 원칙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와 인천공항이 입국장면세점은 ‘제한경쟁’(중소·중견기업)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매출을 뺏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이 장악한 주류·담배 및 화장품 등 핵심 품목에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주무부처에서는 불과 4년 전 50%의 면세한도를 상향 했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난 14년에 조정된 면세한도가 외국 사례와 달리 2배 이상의 대폭적인 인상은 없었기에 상향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2011년과 2014년 연구의 핵심 결론은 최소 600달러에서 최대 1천 달러까지 상향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00달러를 유지했다. 또 2014년 최종 결론은 면세한도를 50% 상향했지만 연구 과정에서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685달러로 경제 전문가 280명은 평균 977달러로 올리자는 의견이 취합된 바 있다.
때문에 향후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른 면세한도 상향은 몇 가지 방식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쟁의 완화와 공정경쟁을 위해 입국장면세점의 면세한도가 별도로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추가적인 면세한도를 200~300달러 수준에서 추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입국장면세점을 포함해 전체적인 면세한도를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난 14년 면세한도 상향에서 외국처럼 800달러로 2배 상향이 이뤄졌다면 논란이 덜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해외여행 수지 적자는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실적이지 못한 면세한도로 우리 국민은 면세점에서 주로 술과 화장품 등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반면 해외에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때문에 면세한도를 현실화 한다면 여행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상향하지만 EU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연령’, ‘체류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해 세분화하고 차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은 1인당 600달러로 평준화 되어 있다. 해외방문이 잦거나 몇 년에 한번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어느 경우나 동일한 면세한도가 적용돼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부와 주무부처는 면세한도 상향의 반대 명분으로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논리를 펴 왔다. 2014년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국민은 1천 명 중 64.8%가 해외여행 경험이 있지만 최근 3년간 2회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30일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을 경우 면세한도를 ¼인 200달러로 줄여 적용한다. 전체적인 면세한도는 상향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다양한 요소를 적용해 차등화 한다면 특정계층에 ‘특혜’라는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되기 힘들어 보인다.
어쨌든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불러온 면세한도 상향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쇼핑 편의 증진과 해외여행 수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 입국장면세점을 중소·중견기업에게만 허락해 준 대신 브랜드 유치와 마케팅에서 대기업의 견제와 압박에 홀로 내버려 두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에만 치우쳐진 면세점의 전략이 내국인 소비자에게도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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