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입국장 면세점 공항평가, 입찰사들 최종 점검에 분주

T1, 에스엠·그랜드·엔타스·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디에프케이박스
T2, 5개 업체 + 군산항GADF·대동·대우산업개발·엠엔
변경된 방식 총점 250점 중 사업제안서 150점 차지
‘상품 및 브랜드 구성(35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에 유리
기사입력 : 2019-03-17 22:56:34 최종수정 : 2019-05-08 11: 1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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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서류심사가 18일 오전부터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실시된다. 해당 호텔은 영종도 인천공항공사와 근접해 심사 편의가 보장된 곳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심사는 18일 제안서평가 및 참가업체 프리젠테이션이 하루 종일 진행되며 19일에는 가격개찰 후 복수사업자를 선발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도표 = 김재영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사업권에 5개 업체(에스엠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엔타스면세점·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이하 듀프리코리아(유))·디에프케이박스)가 그리고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사업권에 9개 업체(T1 지원 5개 업체 + 군산항GADF면세점·대동면세점·대우산업개발·엠엔)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T1에 입찰을 지원한 기업은 모두 T2에도 지원해 입국장 면세점의 실질적인 경쟁은 이들 5개 업체 간의 경쟁으로 예상된다. 에스엠·엔타스는 T1과 T2에 그랜드관광호텔은 T1에 중소·중견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또 듀프리코리아(유)는 가장 유력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점쳐 지고 있다. 디에프케이박스는 T1·T2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플러스와 인천 2항만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탑솔라가 합작해 지원한 신규법인이다.

 

▲ 출처 =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제안요청서 54p.

 

지난 2월 1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변경된 심사 안을 공개해 기존 인천공항의 복수사업자 평가 배점을 500점 만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했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제안서 평가에 150점, 그리고 가격입찰에 100점을 배점해 심사를 진행한다. 18일 평가되는 항목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상품 및 브랜드 구성(35점)’·‘고객서비스, 마케팅, 매장운영(30점)’·‘매장구성 및 디자인(10점)’·‘투자 및 손익계획(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총점이 계산된 후 150점으로 환산된다.

주목할 부분은 가장 배점이 높은 상품 및 브랜드 구성 35점 부분이다. 해당 항목은 ‘매장 운영컨셉 및 구현방안(10점)’·‘상품 및 브랜드 구성(10점)’·‘상품·브랜드 구성 변경 및 개발프로세스(5점)’·‘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10점)’이다. 이중 국내 중소·중견면세점이 세계 1위 업체의 우회진출이라고 비판하는 듀프리코리아(유)에 유리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 출처 = 한국기업공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기업평가 요약본 5p.

듀프리코리아가 브랜드 공급 및 가격경쟁력 확보 부분에서 세계 1위 듀프리(Dufry)의 제품 공급과 도움을 받는다면 국내 여타 중소면세점을 앞지를 수 있는 점수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4월 24일 공개된 한국기업정보의 듀프리코리아(유) 자료에는 “주류 등의 품목에서 5~10%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업제안서 평가는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10인 미만으로 선정하되 공사 직원이 심사위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는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산술 평균한 점수가 최종점수다. 제안서 평가가 주목되는 이유는 변경된 첫 특허심사에서 여타 기업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듀프리코리아(유)가 가격입찰까지 포함해서 복수사업자로 선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전까지 총점 500점 중 사업제안서 평가는 100점에 불과하고 임차료가 400점을 차지했다. 임차료가 복수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 관세청 평가에서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사업제안서 중심으로 평가를 변경했다. 그런데 바뀐 첫 특허심사에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에 진행되는 제안서 평가심사는 미리 공개된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RFP)에 따라 소요시간 예상이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 한 곳만 신청한 업체는 프리젠테이션에 10분 질의응답에 10분 등 총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반면 두 곳 모두 입찰을 신청한 경우는 각각 15분씩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두 곳 모두 입찰한 5개 기업에 2시간 반이 필요하고 나머지 4개 기업이 1시간 20분 등 기본적인 평가시간에 약 4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 각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사전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시간도 필요해 제안서 평가에는 종일 숨가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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