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에 관한 고시 공개

4월 25일까지 의견제출 후 5월 초 반영할 듯
입국장면세점 도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 조정 등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제완화로 산업발전 지원
국산 면세품 현장 인도 등 업계 주요 현안은 미반영
기사입력 : 2019-04-07 20:44:37 최종수정 : 2019-05-12 09: 4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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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4월 5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 이하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이하 특허에 관한 고시)를 구분해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의견 제시는 4월 25일까지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의 고시 개정작업으로 작년부터 진행된 면세점 관련 법안의 정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4호)를 분리하며 면세점 관련 고시를 ‘특허’와 ‘운영’으로 나누어 고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는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면세점 관련 관세법과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사항을 세세히 규정한 문서이자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
 

▲출처=관세청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2019.04.05) 

 

일단 4월 5일 공개된 내용 중 핵심 개정 사유는 새롭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때문이다. 또 관세법 및 시행령으로 상향조정된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사항을 고시에 반영한 내용이 중심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이다. 관세청은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출처=관세청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2019.04.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장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됐다. 우선 통합물류창고에서 국제우편이나 항공·해상화물로 구매물품을 보낼 수 있다. 또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의 인도장 운송 시 수입물품과 국산물품의 구분 절차를 삭제해 업무 단계를 줄였다. 모두 혼잡한 공항 인도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보세사의 역할을 높여 과거 세관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세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관세청은 과거와 달리 “면세 산업을 규제중심에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법안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5일 김영문 관세청장은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곧바로 2월 20일에는 대기업 면세점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관광 산업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결국 업계에서 현안으로 제시했던 몇 가지 사항들은 고시를 통해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국산물품에 대한 외국인 현장인도 및 국산 화장품등 면세품 라벨링 문제는 빠져있다. 만일 관세청이 고시에서는 현행처럼 진행하도록 하는 대신 ‘지침’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 고시개정 목표와 상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시 개정과 더불어 곧 발표될 면세품 현장인도와 국산품 라벨링 관련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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