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4월 5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 이하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이하 특허에 관한 고시)를 구분해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의견 제시는 4월 25일까지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의 고시 개정작업으로 작년부터 진행된 면세점 관련 법안의 정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4호)를 분리하며 면세점 관련 고시를 ‘특허’와 ‘운영’으로 나누어 고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는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면세점 관련 관세법과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사항을 세세히 규정한 문서이자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
▲출처=관세청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2019.04.05) |
일단 4월 5일 공개된 내용 중 핵심 개정 사유는 새롭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때문이다. 또 관세법 및 시행령으로 상향조정된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사항을 고시에 반영한 내용이 중심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이다. 관세청은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출처=관세청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2019.04.05)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