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에 동떨어진 현실 인식 드러내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인하 “된다vs안된다” 논란 가속화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로 배를 불린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코레일,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수수료율 20% 한시 인하 결정
인천공항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의심스러워
기사입력 : 2020-03-17 18:07:00 최종수정 : 2021-02-22 17: 09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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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천공항측은 “상업시설 임대료로 배를 불린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영위기를 감안하여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이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틀어진 업체와의 관계가 복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2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20~35%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은 중소 면세점인 시티와 그랜드면세점에 한해 임대료 인하를 검토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견·대기업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 구사장이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업체의 호소에 “임대료 인하가 아닌 공항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결책을 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료=코레일유통 공문 

이같은 인천공항의 ‘생색내기 정책’은 같은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더욱 비교됐다. 코레일은 공문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님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020년 2월~8월까지 7개월간 기존 수수료율의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연 인천공항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이다.

이에 인천공항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므로 상업시설 임대료 등 수입재원 전액은 정부배당금 납입, 공항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세금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따라서 상업시설 임대료로 배를 불린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부채 규모가 3조원에 달하며, 이익잉여금은 공항시설 등에 투자하여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의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수익은 2010년 7,746억 원에서 2015년 1조1,078억 원, 2018년에는 1조6,245 억원으로 8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이 착륙료, 공항이용료 등 항공수익 확대는 외면한 채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등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내는 정부배당금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재부가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면세점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결정은 인천공항의 소관이다”고 전했다. 빠른 검사로 세계 곳곳에서 국내 코로나19 방역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이를 직접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만 뒤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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