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지난 5년간 75.3% 폭등해

15년 6,139억 → 19년 1조761억
면세점 임대료 포함된 비항공수익 비중, 62% → 65% 증가
구본환 사장, 인천공항 공정경제 모델 약속했지만
관세청과 갈등 빚어도 면세점 사업자 선발방식 폭주
사업권 획득 위해 임대료 질럿다간 또 철수할 수도
기사입력 : 2020-02-06 18:32:25 최종수정 : 2020-09-09 13: 43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가 5년 만에 75.3%나 폭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6일 “2015년 6,139억 수준이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2019년 1조761억에 달한다”고 인천공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인천공항은 현재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신규로 진행 중이다.
 

▲도표=김재영 기자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2기 면세점 사업 종료 시기인 2015년 8월까지의 임대료와 2015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제3기 사업자의 임대료를 모두 합해서 2015년 한 해 동안 총 6,139억의 임대료 수입을 거뒀다.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사업에는 최초로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 4곳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의 임대료는 2015년의 경우 9월부터 산정되어 125억의 임대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제3기 면세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에는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가 총 7,919억으로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총액에 비해서도 29% 상승한 임대료가 지급됐다. 2017년에도 대기업 사업자의 경우 16년 대비 19.8% 상승한 9,483억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인천공항은 2017년 총 임대료로 2016년 8,680억에서 18.4% 상승한 1조279억을 거둬들였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증가할수록 인천공항 전체 수익 중 비항공수익 비중은 증가해 왔다. 전체 수익 중 면세점 임대료가 포함된 비항공수익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16년 65%로 증가했다. 이 시기 제3기 면세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 한다. 2017년 1조를 돌파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의 오픈에 따른 기존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 임대료 인하와 당시 최대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의 사업 철수로 한풀 꺾였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인천공항 상업시설 사업자 CEO간담회(2019.08.13)   


한편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은 19년 8월 13일 ‘인천공항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하며 면세점 대표들을 초청해 “‘공정거래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구 사장은 계약입찰, 사업운영, 계약종료 등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정 대가 지급’, ‘여객 증감율 연동 임대료 부과’,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 사장이 나선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주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대표적 사례로 인천공항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기 면세점 입찰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관세청과 불편한 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인천공항은 19년 11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려 했지만 관세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올 1월로 연기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은 ‘온라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영역의 재조정’ 등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방식 전반에 걸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관세청이 끝까지 반대한 ‘온라인 면세점’ 도입은 사실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필수조건(DF2, 향수·화장품 품목)으로 공고 됐다. 사업자 선정방식도 지난 2017년 2월 합의한 복수사업자 선발 방식을 단수사업자 선발 방식으로 바꿨다. 다만 인천공항이 애초에 시도하려 했던 품목별 사업권 재조정은 포기하는 대신 3년 남은 탑승동 사업권 중 일부를 사전 판매하는 기괴한 방식을 도입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인천공항이 면세점 임대료를 극대화 하려는 전략이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단수사업자만 선발하게 되면 사실상 임대료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맞지 않고서는 사업권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2월 3일 발표한 특허공고에서 “인천공항이 제안 요청한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통한 주문 및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입찰관련 제안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과의 합의보다 임대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면세점 대표들을 모아놓고 공정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구본환 사장의 약속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청와대가 주목할 때는 공정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 했지만 사실상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다가오자 관세청과의 갈등도 불사하며 어떻게 해서든 면세점 임대료를 최대한으로 올려보겠다는 속내가 분명해 보인다. 대기업 사업자의 경우는 사실상 10년짜리 특허를 위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지난 18년 롯데면세점의 중도하차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면세점이 DF2 현대면세점이 각각 획득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 법·제도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 Korea DF
    롯데免 월드타워점, ‘K-MUSEUM & GIFT’ 매장 오픈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