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하이난 면세점의 ‘대리구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면세업계가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고)를 빼앗길 것이란 걱정을 덜게 됐다. 2019년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 이어 또다시 다이고를 집중 단속하는 정책이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면세정책을 펼치면서도 다이고 규제는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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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국 재무부, 하이난섬 여행객 면세 쇼핑 정책에 관한 공고(2020.06.29) |
앞서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전자상거래법’을 2019년 1월 1일 시행했다.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물품판매 과정에서 세금납부는 거의 하지 않았던 다이고가 법적으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면서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번 발표로 다이고들은 중국 내 면세점에서도 집중 단속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한다면 중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해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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