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이 턱걸이로 특허를 갱신했다. 관세청은 오늘(2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으로 HDC신라면세점은 향후 5년간 면세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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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2020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2020.08.20) |
HDC신라면세점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86.67점의 점수를 얻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먼저 특허갱신했던 롯데면세점(876.67점)은 물론이고 중견면세점인 동화면세점(716.67점)보다도 낮은 점수이다. 하지만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HDC신라면세점 법인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턱걸이라도 심사를 통과해 한 숨 돌렸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00점) 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100점) 93.33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200점) 190점,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500점) 353.34점이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부문에서 50점으로 반토막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타격이 컸다. 면세점의 경우 경영인의 운영능력보다 보세구역 관리능력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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