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정감사 기재위 증인 구본환·이길한등 7명 채택

면세품 밀수 혐의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및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증인 채택
구 사장 “그동안 의혹 국감,언론, 검찰에서 밝혀지게 될 것”폭로 예고
‘인천국제공항 사태’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주장… ‘후폭풍’예상
기사입력 : 2020-09-25 17:30:57 최종수정 : 2020-09-25 18: 0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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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면세품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해임’ 위기에 놓여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총 7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위원회, (2020.09.23) / 제작=육해영 기자
 

구 사장은 25일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와 자율 책임경영이 보장된 공기업 CEO를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임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과 이의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의 소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여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의혹이 국감,언론, 검찰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토부 감사결과는 감사절차의 위법성, 본인 사택의 불법 침입 및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으며, 졸속 부실한 감사, 물증이나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추정,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감사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 사장이 국감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명 ‘인국공 사태’의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기관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으로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개최를 요구, 구 사장의 해임건을 건의했다. 결국 지난 24일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구 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면세점 밀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최고급 명품시계인 피아제, 까르띠에 등 4점(약 1억 7,000만원 상당)을 HDC신라면세점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에서 구매 후 홍콩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현재 HDC신라면세점 대표인 김회언 대표가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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