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구본환 사장, “국토부 자진사퇴 요구 부당” 반박 나서

국토부 해임 사유로 1년 전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지난 2월 인사권 남용 들어
구 사장 16일“해임 사유 충분치 않아 당혹스러워”
해임 확정된다면 3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불가
임기 만료 후 향후 행보 악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20-09-16 17:46:53 최종수정 : 2020-09-16 18: 49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2019.04.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 사장이 해임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구 사장은 16일 인천광역시 중구 정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며 “1년 전 태풍 미탁의 대처 문제와 2월에 있었던 직원 직위해제건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해임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구 사장은 “국토부에 즉각 해임 대신 문제 해결 후 자진사퇴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직고용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스카이72’ 골프장 이슈나 코로나19로 인한 4,300억 원의 공항 누적적자 문제 해결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가겠다는 절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개최를 요구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 요청 등) 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 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 상륙으로 감사가 중단된 날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23만원을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직위를 해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만약 구 사장이 이번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이 확정된다면 3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구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이 인천공항에 오기 전 제7대 인천공항 사장이었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인천공항 사장에서 물러난 후 4·15 총선 공천을 받고 인천 연수에 출마, 국회에 입성했다. 인천공항 전임자의 성공사례를 보고 구사장은 본인도 인천공사 사장 이후 정치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국토부 조치는 구 사장의 향후 목표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해임건이 지난 6월 용역회사 계약직이었던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채용 관련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국공 사태’의 책임 무마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구 사장은 “추측은 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 사장의 해임건은 다음주 중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